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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인 가족의 최소 생계비용

쁘리비엣 2025. 4. 14. 16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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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준, 2인 가족의 최소 생계비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정의됩니다:

1. 생계급여 기준

  • 2025년 2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은 1,258,451원으로,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2%에 해당합니다1.
  •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일 경우 차액만큼 지원됩니다.

 

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비교하여 결정됩니다.

  • 산정 공식:생계급여액=생계급여 최저보장수준−소득인정액

    • 최저보장수준: 기준 중위소득의 32% (2025년 기준). 예를 들어, 2인 가구는 1,258,451원
    • 소득인정액: 실제 소득(근로·사업소득 등) + 재산의 소득환산액
  • 예시:
    만약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0,000원이라면,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:
  • 1,258,451−500,000=758,451원

2. 주거급여 기준

  •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은 2인 가구의 경우 1,887,676원입니다.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48%에 해당하며, 주거비 지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

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급여로,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.

  • 선정 기준:
    중위소득의 48% 이하 (2025년 기준). 예를 들어, 2인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약 1,887,676원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
  • 지원 내용:
    • 임차가구: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지원.
    • 자가가구: 주택 수선비용 지원 (최대 수선비용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 초과~중위소득 40% 이하일 경우 최대 90%)

3. 기본생계비

  • 기준 중위소득의 60%를 적용한 기본생계비는 2,359,595원입니다. 이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산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

기본생계비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되며, 보편적인 생계 수준을 나타냅니다.

  • 산정 기준:
    중위소득의 약 60%를 적용해 계산되며, 이는 생계급여와 달리 소득 인정액과 관계없이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나타냅니다.
    • 예를 들어, 2인 가구의 기본생계비는 약 2,359,595원으로 추산됩니다

각 급여는 다음 방식으로 산출됩니다:

  • 생계급여: 소득 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.
  • 주거급여: 임대료 또는 수선비 지원.
  • 기본생계비: 중위소득 비율로 계산된 최소 생활비.

2인 가족의 최소 생계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, 생계급여(1,258,451원), 주거급여(1,887,676원), 또는 기본생계비(2,359,595원)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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