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이혼소장 초안 (재판상 이혼)서울가정법원 귀중【사건명】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 【원고】 홍길순 (주민번호 생략), 서울시 강남구 ○○로 【피고】 홍길동 (주민번호 생략), 서울시 마포구 ○○로 【청구취지】 1.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 2.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490,000,000원을 지급한다. 3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【청구원인】 1. 원고와 피고는 2012년 5월 혼인신고를 하고 1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. 2. 그러나 피고의 반복된 무관심과 가정 내 갈등, 재산 형성 과정의 불공정한 분배로 인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. 3.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약 9억 8천만 원에 달하며, 원고는 상당 부..